모집중자금·바우처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20 ~ 2026-11-16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업종
- 도소매·유통식품·F&B관광·여행·숙박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창업
신청 자격
- 기타
- ③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 ④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
- ①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신청한 곳
- ②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이상인 곳
- 개최지 최소요건 : 실내·외 행사장 면적(10,000㎡), 주차가능대수 500대 이상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이 가능한 곳
- □ 신청주체 : 지방정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 지원대상 :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 (신청대상) 행사개최 여건(전시장소, 숙소, 교통 등)을 갖춘 기초지방정부
-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 제외 대상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
-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중기부,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사업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최근 1년내 협약 이후 전통시장 육성사업(舊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도 포기한 시장
- ’27년 전통시장 육성사업(舊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중인 시장(계속사업 포함)
- ’15년~’26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장
- ’27년 상권활성화사업,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시장(계속사업 포함)
-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을 지원받은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2026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지회
신청서를 내는 주체는 상인회가 아니라 지방정부다. 기초지방정부가 소상공인24에 올리고 광역지방정부가 검토·승인해 공단으로 접수하는 구조여서, 상인회는 사업계획서와 동의서를 갖춰 담당 부서를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문화관광형은 상인회 가입률과 회비 납부율 80%, 디지털온누리 가맹률 70%, 화재공제 가입률 50%를 모두 넘겨야 접수가 되고, 시장경영지원과 안전관리패키지는 화재공제 50%만 본다. 안전관리패키지는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신청점포 수에 점포당 500만원을 곱한 값이 사업비 상한이 된다. 중복 제한도 촘촘해 상권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거나 문화관광형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문화관광형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6억원~8억원 · 80% 지원 · 자부담 20~50%
자금·바우처
시장경영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4,500만원
- 「□ 지원규모 : 선정 시장당 1년간 최대 45백만원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전통시장·상점가는 국비 80%이하, 지방비·자부담 20%이상을 매칭하여, 사업 운영계획 및 사업부문별 예산을 전반적으로 수립한다.」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전통시장·상점가는 국비 80%이하, 지방비·자부담 20%이상을 매칭하여, 사업 운영계획 및 사업부문별 예산을 전반적으로 수립한다.」
- 모집 규모
- 400개사·건
- 「□ 지원규모 : 400곳 내외」
자금·바우처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방비 300백만원 이상 필수 부담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개최지 선정5억원3억원 이상 부담」
- 자부담 금액
- 3억원
- 「◦ (사업예산) 지방비 300백만원 이상 필수 부담」
자금·바우처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 지원 한도
- 점포당 500만원
- 「□ 지원예산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
- 「◦ (매칭비율)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자부담
- 30% (총사업비 기준)
- 「◦ (매칭비율)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모집 규모
- 300개사·건
- 「□ 지원규모 : 300곳 내외」
자금·바우처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2년차
- 지원 한도
- 최대 6억원
- 「1년차 8억원, 2년차 6억원, 3년차 6억원」
자금·바우처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3년차
- 지원 한도
- 최대 6억원
- 「1년차 8억원, 2년차 6억원, 3년차 6억원」
자금·바우처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1년차
- 지원 한도
- 최대 8억원
- 「1년차 8억원, 2년차 6억원, 3년차 6억원」
- 모집 규모
- 30개사·건
- 「□ 지원규모 : 30곳 내외」
자금·바우처
지역상품전시회 지원
- 지원 한도
- 지회당 4,000만원
- 「선정 지회 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모집 규모
- 10개사·건
- 「□ 지원규모 : 10곳 내외」
출처 파일 그대로 · 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수정).pdf
추출 · 32,327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