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대전 유성구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관광·여행·숙박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유성구 소재 관광지, 목욕장,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 업종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관광·여행·숙박
- 기타
- 10명 이상(내국인)
- 5명 이상(외국인)
-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합법적으로 등록·신고된
- 제외 대상
- 당일과 숙박 관광 중복지원 불가, 숙박 관광은 최대 2박까지 지원
- 여행사 관계자(인솔자, 가이드, 운전기사 등)의 관내 지출액
-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투어, 회의 참가자
- 정치 및 종교 행사, 체육대회 등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
- 숙박업소 조식 및 숙박업소 내 음식점은 유료 음식점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학교 내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음식점도 유료 음식점
- 방문 확인 또는 단체 관광객 사진에서 관광객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완전 지원 배제 및 지원금 환수)
-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숙박만 유성구에서 하는 경우(실제 관광코스 확인)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자는 관광객으로 포함하지 않음
인센티브는 유치한 관광객 머릿수로 계산된다. 온천·당일 관광은 1인당 10,000원, 숙박은 1박 20,000원·2박 30,000원이고 당일과 숙박은 겹쳐 받을 수 없다. 다만 관내 지출액 대비 지원금액이 50%를 초과하면 절반으로 깎이므로, 실제로 받는 돈은 관광객 수가 아니라 유성구 안에서 쓴 금액이 결정한다. 여행사 한 곳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상한은 2백만원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대로 종료된다. 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국세청 전송용 현금영수증만 인정되고 간이영수증은 받지 않는다. 숙박업소 조식과 내부 음식점, 대학교 내 음식점은 음식점 이용으로 세지 않으며, 대전 거주자는 관광객 수에서 빠진다. 여행 5일 전 사전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사후에 실적을 갖춰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1인당 2만원~3만원
자금·바우처
당일 관광· 유료 관광지 1 또는 무료 관광지 2
- 지원 한도
- 1인당 1만원
- 「1인당 10,000원 유료 관광지 1 또는 무료 관광지 2」
자금·바우처
숙박 관광· 1박
- 지원 한도
- 1인당 2만원
- 「1인당 1박 20,000원」
자금·바우처
숙박 관광· 2박
- 지원 한도
- 1인당 3만원
- 「1인당 2박 30,000원」
자금·바우처
온천 관광· 온천수 사용 목욕장 1
- 지원 한도
- 1인당 1만원
- 「1인당 10,000원 온천수 사용 목욕장 1」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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