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2026년 2차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20 ~ 2026-11-02
- 수행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업종
- 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해당 사업부지 소재 시군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경기
- 근로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인원 50인 이상
- 인증
-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태양광 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포함
- 기타
- (시민참여 예산 비율) 총사업비의 조합(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 (조합원 1인당 투자금) 정관 상 1좌 금액 이상, 전체 도민투자금의 30% 미만
- 신청 조합은 공고일까지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며, 정관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 등을 추가한 경우, 공고일 전까지 정관변경 등기(인가)가 완료되어야 함
- 제외 대상
-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된 자
- 세무당국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공공용지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으로 참여가 제한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는 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운영하거나 출자한 발전소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공고 내 부지 간 중복지원 불가함(복수부지 지원 불가)
현금으로 오는 것은 구조안전진단비 2,000,000원과 계통연계비뿐이고, 계통연계비는 최대 4,500,000원을 선정조합 수로 나눠 지급한다. 실질은 공공부지 사용권이다. 부지 대부료는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조합이 따로 부담하고, 준공 후 최대 10년(+10년) 임대를 유지해야 하며 종료 후 철거나 소유권 이전 비용도 조합이 일체 부담한다. 인허가 불가로 사업이 무효가 되는 책임도 조합에 있고, 제시된 용량은 예상치라 사업성 판단은 신청 조합 몫이다. 신청은 부지 소재 시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조합원 50인 이상 협동조합만 가능하고, 정관에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공고일 전까지 등기돼 있어야 한다. 부지 간 중복 신청은 안 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50만원시설·입주·공간공간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구조안전진단 비용
- 지원 한도
- 최대 200만원
- 「1 구조안전진단 비용 2,000,000원/부지 2,000,000원/선정조합당」
자금·바우처
한국전력 계통연계비· 150kW 규모
- 지원 한도
- 최대 450만원
- 「4,500,000원/kW」
시설·입주·공간
소흘국민체육센터
- 모집 규모
- 1개사·건
- 「부지명: 소흘국민체육센터 규모: 약 267.6kW, 모집 수: 1개」
- 시설 종류
- 공간
시설·입주·공간
전곡선사박물관
- 모집 규모
- 1개사·건
- 「부지명: 전곡선사박물관 규모: 약 316.16kW, 모집 수: 1개」
- 시설 종류
- 공간
시설·입주·공간
죽전공영주차장
- 모집 규모
- 1개사·건
- 「부지명: 죽전공영주차장 규모: 약 393.25kW, 모집 수: 1개」
- 시설 종류
- 공간
시설·입주·공간
평택시 공영주차장 5개소
- 모집 규모
- 1개사·건
- 「부지명: 평택시 공영주차장 5개소 규모: 약 1,426.1kW, 모집 수: 1개」
- 시설 종류
- 공간
프로그램
공고 대상부지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제공(요청 시)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제2026-일반-106호) 「2026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제2차 참여 협동조합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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