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 매출
-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 인증
- 청도군 소상공인소상공인
- 제외 대상
- ① 2026.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②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청도군’이 아닌 업체
- ③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④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⑤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 *2025년 카드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⑥ 기타 [붙임1]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제외 대상 업조 참조
지원금은 신청자가 적어 내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보유한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로 산정되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5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서 지급된다. 카드 매출 자체가 없으면 산정할 값이 없어 제외되며,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 신고가 끝나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다. 매출 기준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 대상이 넓어졌다. 접수 순번은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시각으로만 매겨져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는 뒤로 밀릴 수 있고, 접수 시점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접수를 마쳤어도 받지 못한다. 종료일은 2026.11.30.이지만 그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급까지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이 걸린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0만원
자금·바우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 「□ (지원금액) 업체당 최저 5만원 ~ 최대 40만원」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2026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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