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21 ~ 2026-10-26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관내 중소기업울산
-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 인증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 기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행정기관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최근 2년간 2회 연속 참여했던 기관‧기업은 후순위 배정
- 제외 대상
- 종교적‧정치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기업)이나 단체
- 친목회·종친회 등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기관(기업)·단체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기업)·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본 사업 관련 직전 연도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등 운영 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관(기업)·단체
참여자 한 명당 활동비는 월 100만원 이내로 최대 2개월만 지원되고, 세전 월급여의 80%까지만 채워준다. 시급 12,000원으로 근로계약을 맺되 울산시 생활임금 12,238원이 상한이며, 월 100만원을 넘는 급여와 4대보험료는 참여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기관 운영비는 참여자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2회뿐이고 전담인력 인건비로만 쓸 수 있는데,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이마저 받지 못한다. 기관당 참여자는 최대 3명이고, 중소기업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화학·조선해양 등 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이 우선 선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월 100만원 × 2개월 · 최대 200만원 · 80% 지원
자금·바우처
참여기관 운영비
- 지원 한도
- 1인당 월 10만원
- 「○ 참여기관 운영비 : 참여자 1인당 매월 10만원 ※ 최대 2회 지급」
자금·바우처
참여자 활동비
- 지원 한도
- 월 100만원
- 「○ 참여자 활동비 : 월 100만원 이내 지원(세전기준 월급여의 80% 이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 세전기준 월급여의 80% 까지」
- 지원 기간
- 2개월
- 「- 참여자 활동비 : 1인당 100만원×최대 2개월(시급 12,00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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