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구리시 인창천변 간판개선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1 ~ 2026-09-15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인창천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기타
- 내 개인사업자, 법인
- 제외 대상
- 인창천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장을 두지 않은 업소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업소(보조사업자 기준)
- 건축법 위반 등(무허가 건물)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옥외광고사업자가 본인의 광고물을 제작·설치할 경우(종교단체 등 포함)
- 최근 3년 내(2023 ~ 2026년) 경기도 및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보조금은 최대 200만원이지만 자부담 20%가 의무라 총 공사비 250만원 규모를 전제로 하고, 그 이상 드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낸다.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맺으면 자부담이 10%로 내려가고 심사에서도 10점이 붙어 선정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 대상은 노후된 벽면이용간판 1개 교체뿐이라 신규 설치나 돌출·지주간판은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전에 간판을 먼저 바꾸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돈은 착수 때 50%, 준공 확인 후 나머지 50%로 나뉘어 들어온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00만원 · 80% 지원 · 자부담 10~20%
자금·바우처
노후간판(벽면이용간판) 1개 교체비용· 자부담 20% 의무
- 지원 한도
- 최대 200만원
- 「지원금 : 최대 보조금 200만원 지원(부가세 포함), 자부담 20% 의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보조금 신청액(80%)」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지원금 : 최대 보조금 200만원 지원(부가세 포함), 자부담 20% 의무」
자금·바우처
노후간판(벽면이용간판) 1개 교체비용· 상생협약(임대료 등 상승률 제한) 체결시
- 지원 한도
- 최대 200만원
- 「지원금 : 최대 보조금 200만원 지원(부가세 포함), 자부담 20% 의무」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상생협약(임대료 등 상승률 제한) 체결시 자부담 10%」
hwpx 파일을 PDF 로 변환해 보여드립니다 · 2026년 인창천변 간판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x
추출 · 1,385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