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곧 마감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모집 기간
2026-09-18 ~ 2026-10-08
수행기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근로자
  •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기타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제외 대상
  • 부처형과 지역형 중복지정 불가하므로 부처형 지정된 기업 신청 불가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으로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돈을 주는 공고가 아니라 자격을 주는 공고다. 지정되면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와 이자보전, 공공기관 우선구매, 재정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홍보·판로 지원의 문이 열린다. 지정기간은 3년이지만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한 기간은 여기서 깎이고, 부처형으로 이미 지정된 기업은 신청 자체가 막힌다. 어느 유형으로 넣느냐가 서류와 문턱을 바꾼다 —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명부와 4대보험 서류가 필수이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넘겨야 하지만, 지역사회공헌형 가형과 혼합형은 20%다.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지정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시설·입주·공간입주프로그램기타 · 판로·마케팅
시설·입주·공간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지원

시설 종류
입주
프로그램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원 종류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육성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유통·판로 지원

지원 종류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대상

지원 종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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