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7년 일본우수기술자 기술지도(1~8월 지도)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4 ~ 2026-09-28
- 수행기관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업종
- 제조(일반)자동차·모빌리티반도체·전기·전자의료기기우주·항공·드론·방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업종
- 자동차부품자동차·모빌리티
- 전기·전자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반도체·전기·전자
- 항공부품우주·항공·드론·방산
- 의료기기의료기기
- 기초소재동의소재·부품·장비기업제조(일반)
-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견·중소기업
- 신청유형과 관계없이 연1회,1개 기업당1건의 지도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조업관련분야10년이상실무경력을보유하고,신청기업의지도분야와 관련된전문기술·현장 문제해결 및 기술지도(기술전수) 경험을 보유한 자
- 제외 대상
- 부도 회생절차(법정관리),휴·폐업등재무상문제가있는기업
- 관계 법령에 따른제재기간이종료되지 않은기업
- 관련서류에허위사실을기재하거나지원금을사업목적외로사용한기업
- 고용인력또는이해관계자(자회사·출자법인등)와관련하여타기관의유사사업으로중복 지원을받는기업
- 활용기술자가재직자인 경우(기술사사무소등컨설팅회사운영제외)
지원금은 기업이 먼저 비용을 지출한 뒤 지도 종료 후 증빙 정산으로 받는 후지급 구조라, 자문료와 항공료·통역료를 일단 회사가 감당할 현금 여력이 필요하다. 같은 자문료라도 재단 DB에서 기술자를 찾는 발굴의뢰는 월 최대 400만원, 기업이 직접 섭외한 자체발굴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상한이 갈리고, 오프라인 방한 지도 85%이던 지원율은 온라인 화상지도에서 75%로 내려간다. 마케팅·수출지도는 자문료 지원율이 50%로 더 낮은 대신 기술자와 동행하는 기업 측 방일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인정된다. 신청유형과 관계없이 연 1회, 1개 기업당 1건만 신청할 수 있고, 11월 12일 매칭상담회는 참가 확정 안내 이후 취소·변경이 불가하며 기술자 항공·숙박 취소 수수료가 기업 부담으로 넘어올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월 250만원~400만원 · 85% 지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수출·해외진출
자금·바우처
자문료· 발굴의뢰 오프라인(방한)지도
- 지원 한도
- 월 400만원
- 「(일최대 40만원, 월 최대 400만원) (일최대 30만원,월최대 30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5%
- 「자문료의85% 지원 자문료의85% 지원」
자금·바우처
자문료· 발굴의뢰 온라인(화상) 지도
- 지원 한도
- 월 400만원
- 「(일 최대 40만원,월최대 400만원) (일 최대30만원, 월 최대 30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5%
- 「자문료의 75%지원 자문료의 75%지원」
자금·바우처
자문료· 자체발굴 오프라인(방한) 지도
- 지원 한도
- 월 300만원
- 「(일최대 40만원, 월 최대 400만원) (일최대 30만원,월최대 30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5%
- 「자문료의85% 지원 자문료의85% 지원」
자금·바우처
자문료· 자체발굴 온라인(화상) 지도
- 지원 한도
- 월 300만원
- 「(일 최대 40만원,월최대 400만원) (일 최대30만원, 월 최대 30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5%
- 「자문료의 75%지원 자문료의 75%지원」
자금·바우처
자문료· 마케팅·수출지도 발굴의뢰
- 지원 한도
- 월 300만원
- 「(월 최대300만원) (월 최대25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자문료 자문료의 50%지원 자문료의 50%지원」
자금·바우처
자문료· 마케팅·수출지도 자체발굴
- 지원 한도
- 월 250만원
- 「(월 최대300만원) (월 최대25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자문료 자문료의 50%지원 자문료의 50%지원」
프로그램
기술·현장지도
- 지원 기간
- 8개월
- 「지원기간 2027년1월~8월(최대 8개월지도)」
- 모집 규모
- 35개사·건
- 「사업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견·중소기업 약 35개사」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마케팅·수출지도
- 지원 기간
- 8개월
- 「지원기간 2027년1월~8월(최대 8개월지도)」
- 지원 종류
- 수출·해외진출
부대비용
기술자비자발급비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기술자비자발급비 비자발급 수수료의80% 지원」
부대비용
기술자항공료
- 지원 한도
- 1회당 35만원
- 「기술자항공료 실비지원(왕복1회 최대35만원)」
부대비용
숙박비· 기술자(방한)
- 지원 한도
- 월 100만원
- 「기술자(방한) 실비지원(일 최대 10만원,월 최대 100만원)」
부대비용
숙박비· 기업(방일)
- 지원 한도
- 1인당 월 100만원
- 「(일 최대 10만원,월 최대 100만원/출장자1인에 한함)」
부대비용
지도부대경비
- 지원 한도
- 월 60만원
- 「지도부대경비 지도부대경비의80% 지원(월최대6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지도부대경비 지도부대경비의80% 지원(월최대60만원)」
부대비용
통역료
- 지원 한도
- 월 180만원
- 「통역료 실비지원(일최대18만원, 월 최대180만원)」
부대비용
항공료· 기업(방일)
- 지원 한도
- 1인당 35만원
- 「(왕복1회 최대35만원/출장자1인에 한함)」
출처 파일 그대로 · 2027 일본우수기술자 기술지도사업(1월~8월 지도) 모집상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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