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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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자금·바우처

서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

모집 기간
2026-09-01 ~ 2026-09-22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식품·F&B농수산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수출

신청 자격

지역
  • 우리 구 소재 사업장
업종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식품·F&B
인증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2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
기타
  •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제외 대상
  •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수산식품의 수출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
  •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5년 이내)
  • 당해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새로 살 포장재가 아니라 2026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미 사 둔 나프타 기반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를 소급해 보전하는 구조라, 그 기간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이체확인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30%만 나오므로 나머지 70%는 업체 몫이고, 업체당 한도는 10,000천원이다. 2차 지원예산이 13,410천원뿐이어서 한도를 채우는 업체가 나오면 소수 업체에서 예산이 소진되며, 동점 시에는 수요조사 참여 여부와 포장재 구입실적이 앞선다. 서구 사업장에서 생산·가공한 수산식품의 수출실적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끊기지 않고 확인돼야 하고, 올해 같은 성격의 포장재 지원을 국비나 지방비로 받았다면 제외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1,000만원 · 30% 지원 · 자부담 70%
자금·바우처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2026. 3월 ~ 5월중 구입한 포장재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
「*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30%
「사업내용 : 2026. 3월 ~ 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
자부담
70% (총사업비 기준)
「| | 사 업 비 (천원) | 계 | 보조금(30%) | | | 자부담(70%) | | | 추가 자부담 |」
모집 규모
5개사·건
「○ 사업규모 : 관내 수산식품기업 5개사 ※ 신청결과 및 소요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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