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설·입주·공간
서귀포시 2026년 1965올레시장54번가(정책매장) 청년점포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3 ~ 2026-09-30
- 수행기관
-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 업종
- 도소매·유통식품·F&B문화예술·공예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창업
신청 자격
- 지역
- (거주제한)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업종
- 모집분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창의적 업종도소매·유통
- 인증
- (연령요건) 공고일 현재 만 19세 ~ 39세 이하청년
- (사업자 미등록) 입주자 선정이후 계약 전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예비창업
- 기타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자는 1개 점포(1개 업종)에 대해서만 접수 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대기업 제품 및 프랜차이즈(브랜드상품) 제외됨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거짓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점포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임대, 양도 등 어떠한 형태의 승계도 불가함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안 정책매장 22.5㎡ 점포 한 곳을 청년 운영자에게 내주는 자리다. 임대료는 시세를 반영해 추후 결정되므로 공고 시점에는 실제 비용을 알 수 없고, 인테리어는 상인회 사전 확인을 받아 본인 비용으로 해야 하며 영업을 포기해도 투자비는 돌려받지 못하고 퇴점 시 원상복구 의무가 남는다. 계약은 2028. 12. 31.까지이고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만 19세~39세이면서 서귀포시에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해서 이미 사업자가 있다면 취소해야 신청이 유효하다. 서류심사 20점은 취약계층 여부와 거주기간(5년 이상 10점)으로만 갈리고 나머지 80점이 면접이라 사실상 사업계획이 당락을 정한다. 제3자 양도와 프랜차이즈 상품은 불가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시설·입주·공간공간
시설·입주·공간
1965올레시장54번가(정책매장) 청년점포
- 모집 규모
- 1개사·건
- 「모집대상: 총 1개소(22.5㎡)」
- 시설 종류
- 공간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1965올레시장54번가(정책매장) 청년점포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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