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시니어 인턴십(인건비 지원형ㆍ경상비 지원형) 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해당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서울 소재인 기업
-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기타
- 중소(소기업, 중기업)·중견기업, 비영리 단체 및 법인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기업(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 참여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서울시민
- 제외 대상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및 다단계 판매업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정부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제외 직종 수요 사업장
두 유형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면 인건비 지원형으로 1인당 월 최대 75만원을 최대 6개월, 주 30시간 이상이면 경상비 지원형으로 월 최대 100만원을 기본 3개월 받는다. 다만 두 유형 모두 한도까지 자동 지급이 아니라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만 나오고, 경상비는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기자재 구입비·시설환경 개선비·인사노무 컨설팅비 등 정해진 항목에만 쓸 수 있다. 지급은 인턴십 종료 후 일괄이 원칙이어서 기업이 먼저 부담해야 하며, 인건비 지원형만 요청 시 2회 분할이 가능하다. 인턴 종료 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이 더 붙어 합계는 인건비형 550만원, 경상비형 400만원이다. 인턴 인원 수 제한은 없고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월 100만원 × 3개월 · 최대 300만원
자금·바우처
경상비 지원형 인턴십· 주 30시간 이상
- 지원 한도
- 1인당 월 100만원
- 「(경상비 지원형 인턴십)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경상비) × 기본 3개월」
- 지원 기간
- 3개월
- 「(경상비 지원형 인턴십)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경상비) × 기본 3개월」
자금·바우처
고용 유지 지원금· 인턴십 지원기간 종료 후 3개월 고용 유지 확인 시
- 지원 한도
- 1인당 100만원
- 「(인건비 지원형 인턴십) 인턴십 지원기간 종료 후 3개월 고용 유지 확인 시 1인당 최대 100만원(경상비)」
자금·바우처
고용 유지 지원금· 인턴십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고용 유지 확인 시
- 지원 한도
- 1인당 100만원
- 「(경상비 지원형 인턴십) 인턴십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고용 유지 확인 시 1인당 최대 100만원(경상비)」
자금·바우처
인건비 지원형 인턴십· 주 15시간 이상
- 지원 한도
- 1인당 월 75만원
- 「(인건비 지원형 인턴십)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75만원(인건비) × 최대 6개월」
- 지원 기간
- 6개월
- 「(인건비 지원형 인턴십)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75만원(인건비) × 최대 6개월」
출처 파일 그대로 · [기업 안내서] 2026년 「시니어 인턴십」 기업 안내서_20260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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