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전북신용보증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 업력
-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인증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제외 대상
-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받은 경우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주류 도매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군이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대출은 농협·전북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협약 금융기관이 하고, 군은 그 이자 가운데 연 5%까지를 금융기관에 대신 넣어 준다. 5.0%를 넘는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1%는 본인이 낸다. 접수는 무주군청이 아니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고, 무주출장소는 매주 목요일 오전 세 시간만 연다. 신청서를 냈다고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신용도 평가에서 걸러진다. 재원 20억원이 소진되면 그날로 끝난다. 중기부나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으면 신청 자체가 막히고, 받은 뒤에 중복 지원이 드러나거나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무주군 밖으로 옮기면 이차보전금을 환수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3,000만원 · 금리 5%p 감면
융자·보증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대출한도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이차보전
- 5%p 감면
- 「이차보전 : 이자 최대 5.0% (5년 이내)」
- 대출 기간
- 5년
- 「융자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1년
- 「융자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hwp 파일을 PDF 로 변환해 보여드립니다 ·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hwp
추출 · 964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