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업종
- AI·데이터IT·소프트웨어·통신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매출
- 중견기업확인서의 특례요건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항목만 해당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 당해 사업 참여 기업에서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개인사업자 및 법인) 중 1개만 참여 가능
- 제외 대상
- 이전 사업에서 인증 받은 동일 인증 유형‧동일 인증 대상으로 지원 불가
- 당해연도에 동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이 타 데이터·프로젝트 또는 인증 대상을 다르게 재신청하는 경우 중복수혜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신청기업이 K-DATA에서 지원금을 수혜 받아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
- 기업의 부도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그 외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정부지원금으로 기업이 본 사업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비용을 중복 편성 또는 집행한 경우
지원금은 기업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K-DATA가 인증기관에 선금 70%, 잔금 30%를 직접 지급하므로 기업은 먼저 인증기관과 협의해 견적서를 받아 신청한다. 한도는 최대 1,150만원(VAT 제외)이라 견적이 그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기업 몫이고, 총사업비의 50% 이상은 민간부담금으로 채워야 한다. 다만 이 부담은 인증심사 대응·품질개선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인정받아 메울 수 있어 현금 지출은 줄일 수 있다. 정형데이터·데이터 관리체계 7개사, 비정형데이터 10개사로 총 17개사를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선정 통보 후에는 인증기관을 바꿀 수 없고 기간 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기지급된 인증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150만원 · 자부담 50%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데이터 품질인증 비용
- 지원 한도
- 최대 1,150만원
- 「인증비용(신청기업이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받은 견적 금액) 중 최대 1,150만원 지원(VAT 제외)」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본 사업은 민간부담금 최소 50% 기준으로 지원(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최소 50%)」
- 모집 규모
- 17개사·건
- 「(지원규모) 총 1.96억원,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17개社(기업당 최대 1,150만원 지원)」
- 사용처(미검증)
-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 수행하는 정형데이터·비정형데이터·데이터 관리체계 인증 비용. 지원금은 K-DATA가 인증기관에 선금 70%·잔금 30%로 직접 지급
프로그램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제공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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