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업력
- (개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매출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인증
- 영업중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카지노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지급은 현금이 아니라 카드 선차감 방식이다. 본인 명의 카드를 등록해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연료비·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결제하면 25만원까지 자동으로 빠지고, 한도를 넘거나 지정 사용처가 아닌 결제는 그대로 본인이 낸다. 신청할 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고르면 공제료만큼 먼저 차감되어 쓸 수 있는 잔액이 줄어든다. 등록 뒤에는 카드사·카드유형을 바꿀 수 없고 법인카드·가족카드는 사용 대상에서 빠진다. 매출 기준은 국세청 신고액이라 미신고 상태면 먼저 신고해야 하며,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가진 경우 요건에 맞는 한 곳만 신청된다. 남은 금액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국고로 회수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5만원
자금·바우처
경영안정 바우처
- 지원 한도
- 최대 25만원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처(미검증)
-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차량연료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록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선차감되며 25만원 초과분과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본인 부담.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_(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37호)_소상공인_경영안정_바우처_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추출 · 2,484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