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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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마감자금·바우처

함안군 2026년 3차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재공고

모집 기간
2026-10-08 ~ 2026-10-30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관내 중소기업경남
인증
  • (자 격)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제외 대상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1년 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기초) 등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 대상자 통보·선정 전 사업완료 되었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경우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켰거나 보조금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 사례가 있는 기업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개·보수비를 개소당 최대 50백만 원까지 대준다. 소유자(기업)별로 기숙사 1개소만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기업이 따로 낸다. 자부담은 보조금 총계의 15% 이상이 의무인데, 자부담을 40% 이상까지 올리면 가점 8점이 붙어 상대평가 순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가구·가전 같은 자산 취득비는 안 되고 골조를 둔 수선·교체만 인정된다. 보조금으로 효용이 늘어난 기숙사는 중요재산으로 묶여 5년간 양도·대여·담보 제공이 제한되고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2027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개소당 5,000만원 · 자부담 15%
자금·바우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한도
개소당 5,000만원
「지원규모 : 개소당 50백만 원 이내 지원」
자부담
15% (지원금과 별도)
「자부담비율 : 보조금 총계의 15% 이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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