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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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09-28 ~ 2026-10-12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수출

신청 자격

지역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전국
기타
  • (지원대상)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
  • (위험대응 지원자격) 위험진단 선정 지원기업만 대상
  • 2단계 위험대응 유형(특허)은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FTO)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FTO)은 최근 2년 이내 유효한 것으로 함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진행 기업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특허 침해 가능성” 도출 후 지원 가능(최근 2년 이내, 협약 종료일 기준)
  • (위험진단·위험대응) 유형별 연 1회
  • (선정기준) 지원기업·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 80점 이상 시 선정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동일 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위험진단 유형에 선정돼 컨설팅을 받은 기업만 올라올 수 있는 다음 단계다. 특허로 신청하려면 침해 가능성 분석(FTO)을 최근 2년 이내에 끝냈어야 하고,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만 받았다면 외부 컨설팅으로 침해 가능성을 따로 도출해 두어야 한다. 돈은 기업 통장으로 오지 않고 수행기관에 들어가며, 최대 사업비 14,000,000원 가운데 소기업·중기업은 80%, 중견기업은 70%까지만 정부가 댄다.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된다. 관납료·청구료 같은 수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위탁정산비용 150,000원도 경비에 포함해야 한다. 과업기간은 6주이고, 80점 이상이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고득점 순으로 잘린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80% 지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위험대응· 소기업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소기업 80% 0% 20%」
자부담
20% (총사업비 기준)
「소기업 80% 0% 20%」
사용처(미검증)
위험진단에서 도출된 IP위험 해소 컨설팅(특허 무효분석·회피설계, 수출국가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 디자인 무효분석). 최대 사업비 14,000,000원 범위 내에서 권리·세부유형에 따라 사업비 차등화, 관납료·청구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기업부담 현금은 보호원이 수행기관에 직접 지급
자금·바우처

위험대응· 중기업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중기업 80% 10% 10%」
자부담
20% (총사업비 기준)
「소기업 80% 0% 20% 중기업 80% 10% 10% 중견기업 70% 15% 15%」
사용처(미검증)
위험진단에서 도출된 IP위험 해소 컨설팅. 최대 사업비 14,000,000원 범위 내 지원, 기업부담금 중 현금 10%는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주관기관에 납부, 현물 10%는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자금·바우처

위험대응· 중견기업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70%
「중견기업 70% 15% 15%」
사용처(미검증)
위험진단에서 도출된 IP위험 해소 컨설팅. 최대 사업비 14,000,000원 범위 내 지원, 기업부담금 현금 15%·현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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