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상생형 창업, 벤처기업 지원사업
- 모집 기간
- 2026-10-06 ~ 2026-10-28
- 업력
-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 수행기관
- 민간
- 업종
- 자동차·모빌리티건설·부동산물류·운송IT·소프트웨어·통신우주·항공·드론·방산
- 출처
-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 분류
- 사업화
신청 자격
- 업력
- 창업 7년 이내
- 업종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인증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벤처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 창업자포 함) 또는 벤처기업예비창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공모 마감일(10/28)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일자리 지원과 사업화 지원 중 하나를 신청서에 표기해 고르는 구조로, 어느 쪽을 택해도 기업당 10백만원이고 각 10社씩 모두 20社를 뽑는다. 일자리 유형은 기 고용 직원은 안 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새로 뽑아 3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 4대보험 가입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지원금은 선지급이지만 사업 종료 후 회계법인 정산을 거쳐 용도 외로 쓴 예산과 발생이자까지 반납 대상이 되고, 정산 비용도 사업비 안에서 꾸려야 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다른 기관의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협약기간에는 동일·유사 사업에 새로 참여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000만원
자금·바우처
사업화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자금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자금·바우처
일자리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 (일자리 지원)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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