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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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3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모집 기간
2026-10-06 ~ 2026-10-30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충남
근로자
  •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기타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2026년 3분기(7∼9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제외 대상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 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받는 돈은 3분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로,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메워지지 않는 몫만 넘어온다. 두루누리와 완전히 연동되므로 근로자의 생애 36개월 지원이 끝나면 그 근로자 몫은 빠지고,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두루누리가 나오지 않아 이 지원도 받지 못한다. 사업주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대상이 아니지만, 그들이 두루누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된다. 사업주에게는 지원 기간 제한이 없어 1회 신청으로 계속 지원되나, 입·퇴사나 육아휴직 같은 고용 변동이 생기면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누락되면 대표자 책임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20% 지원
자금·바우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3분기(7∼9月)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20%
「2026년 3분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사업주 부담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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