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을 개체 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 최소 신청액은 2,000만원 이상
- 다만, 소상공인은 최소 신청액을 적용받지 않고, ESCO투자사업의 단열 개・보수사업은 최소 1,000만원 이상
- 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에 담보 등의 제공이 필요하며 대출 부적격 판정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
- 제외 대상
- 전년도 9월말까지 착수된 사업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의 신청
- 시공사가 신청자인 경우
- 중고설비 제외
-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함
- 정책융자금과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융자금 등을 총사업비의 100%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 금액은 신청 불가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라 공단 추천을 받아도 은행 담보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출이 안 된다 — 설비 계약 전에 거래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공고가 못 박고 있다. 이자율은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라 신청 시점에 확정된 숫자가 없다. 소요자금 전액이 아니라 70% 이내가 기본이고,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은 90%, ESCO 투자사업과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은 100%까지이며, 에너지절감효과가 크거나 KEEP30 참여·공단 에너지진단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p를 더 올려 받는다. 부가가치세와 토지구입비는 지원범위에서 빠지므로 계약서에 VAT 포함 여부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고 배정자금이 소진되면 닫히며, 추천일부터 3개월 안에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인출하지 않으면 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300억원
융자·보증
생산시설 설치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50억원
- 「| | 생산시설 설치사업 | | 50억원 이내 | | |」
- 거치 기간
- 3년
- 「| 2.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176,510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융자·보증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50억원
- 「|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 50억원 이내 | | |」
- 거치 기간
- 3년
- 「| 2.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176,510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융자·보증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50억원
- 「|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5,000 | 50억원 이내 | | |」
- 거치 기간
- 3년
- 「| 2.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176,510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융자·보증
절약시설 설치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300억원
- 「| 2.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176,510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 거치 기간
- 3년
- 「| 2.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176,510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융자·보증
ESCO 투자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300억원
- 「| 1. ESCO 투자사업 | | 95,000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에 따름 |」
- 대출 기간
- 10년
- 「| 1. ESCO 투자사업 | | 95,000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에 따름 |」
- 거치 기간
- 3년
- 「| 1. ESCO 투자사업 | | 95,000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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