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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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모집 기간
2026-10-01 ~ 2026-10-20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종
문화예술·공예관광·여행·숙박콘텐츠·엔터·미디어서비스(기타)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타

신청 자격

근로자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업종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문화예술·공예
인증
  •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사회적기업
기타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제외 대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 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 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지정 자체로 현금이 나오는 사업은 아니다. 받는 것은 분야별 창업지원 공모의 가점과 그에 딸린 교육·컨설팅·멘토링이고, 금액이 숫자로 적힌 것은 체육 분야 하나뿐이다 —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의 사업화자금 25~75백만원. 문화예술·관광·콘텐츠는 가점과 컨설팅·홍보마케팅·판로개척까지만 명시돼 있다.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려면 접수 전에 이미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두고 취약계층 비율 30%를 맞춰 놓아야 한다. 지정기간은 3년이지만 마을기업이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기간이 합산되므로 실제 남는 기간은 더 짧을 수 있고, 지역형으로 지정된 기업은 애초에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7,500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판로·마케팅
자금·바우처

사업화자금 지원

지원 한도
최대 7,5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25∼75백만원(평균 50백만원)」
프로그램

공공기관 연계 교육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관광벤처 창업 지원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사회적기업전담센터 운영/서원대)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e-store36.5 및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

지원 종류
판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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