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청주시 2026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청주상공회의소
- 업종
- 제조(일반)관광·여행·숙박식품·F&B물류·운송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청주 소재 중소·중견기업
- 업종
- 제조업제조(일반)
- 숙박업관광·여행·숙박
- 음식점업 및 주점업식품·F&B
- 스포츠클럽운영업서비스(기타)
- 소화물 전문 운송업물류·운송
- 보관 및 창고업물류·운송
- 인증
- 사회적 경제기업(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가목~바목에 해당)사회적기업
- 기타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
- 관내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지를 둔 20세 ~ 75세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신규채용
- 청주상공회의소를 통한 구인‧구직 연계자
- 1일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해야 함
-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최소 5일 이상 ~ 270일 이내)
- 제외 대상
- 지원제외업종 :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 (56130) 기관 구내 식당업 중 ‘학교, 공공기관’
- (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 사업참여신청 전 2개월이내에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이 없어야함
-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기업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
- 2026년 신규기업 신청일 기준 기채용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인건비 보조는 시급 전액이 아니라 최저시급의 40%, 그것도 하루 4시간분까지다. 근로계약은 1일 6시간 이내로 맺을 수 있지만 지원은 1일 최대 16,520원에서 멈추고 나머지 임금과 사회보험료는 기업이 부담한다.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회보험 가입까지 마친 뒤 지원금을 신청하는 후지급 구조다. 채용 대상도 기업이 알아서 뽑을 수 없고 청주상공회의소가 연계한 교육 이수자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3개월 이상 근속하면 20만원의 근속인센티브가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붙는다. 연인원 2,700명 한도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므로 모집 시작 시점이 사실상 마감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명당 20만원 · 40% 지원
자금·바우처
근속인센티브· 참여자 3개월 이상 고용 시
- 지원 한도
- 1명당 20만원
- 「· 참여자 3개월 이상 고용 시 1명당 근속인센티브 20만원 지급(1회)」
자금·바우처
인건비 일부· 1일 4시간 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1일 1만 6,520원
- 「1인 기준 시간당 4,130원 / 1일 최대 16,520원(최저시급의 40%)」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40%
-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1일 4시간 지원) 지급」
- 모집 규모
- 2,700개사·건
- 「· 연인원 2,70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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