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제조(일반)IT·소프트웨어·통신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
- 업력
- 창업 7년 이내
- 업종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제조(일반)
- 제조업 관련 정보통신업IT·소프트웨어·통신
- 인증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
- 기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고용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 (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 제외 대상
-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일자리지원사업 등)에 참여중인 인원은 제외
-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기 수혜 기업은 지원연도 익년부터 3년이내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이 새로 발생해야 함
고용보조금이지만 먼저 돈을 써야 받는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 투자가 있어야 하고, 그 투자 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에 채용한 인원만 대상이 된다. 월세와 차량 리스비, 소모성 자재 구입비는 투자로 쳐 주지 않는다. 금액은 1인당 300만원, 한 기업 최대 3명까지이며 시군 사정에 따라 이 금액과 한도가 줄 수 있다. 지급 시점도 선정 직후가 아니다. 3월~8월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사실을 9월에 증빙해야 9~10월에 입금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라 시기가 중요하고, 이미 받은 기업은 지원연도 익년부터 새로 3년 이내 5천만원 투자가 발생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300만원
자금·바우처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 지원 한도
- 1인당 300만원
- 「지원금액 :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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