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2차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증평·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사업주(법인)가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 신규직원은 1명 이상
- 제외 대상
-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 특수 관계자
-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을 참여 중인 근로자
-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임차료의 80%를 준다지만 1인당 월 30만 원 상한이 먼저 걸린다. 월세 40만 원 원룸에 혼자 살면 32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고, 2명이 70만 원짜리에 함께 살면 60만 원이 아니라 56만 원이다. 보증금과 관리비, 임차비 차액은 기업 부담이며 월세 없는 전세 계약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먼저 낸 뒤 7월·11월 반기별로 사후 청구하는 구조라 자금이 한동안 묶인다. 인원은 증평군 5명, 괴산군 10명까지이고 신규직원을 최소 1명 포함해야 한다. 지원은 당해연도 최대 6개월이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월 30만원 × 6개월 · 최대 180만원 · 80% 지원
자금·바우처
기숙사 임차비
- 지원 한도
- 1인당 월 30만원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한도」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 지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연 최대 6개월 이내」
- 모집 규모
- 60개사·건
- 「선정규모 : 근로자 약 60명」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 2026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추가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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