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기타
- 미래성과공유기업 :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제출기업(최초 1회 신청가능)
-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유형(①~⑦)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이미 도입
현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지정 제도다. 성과급·성과보상공제·우리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유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되고, 대가는 정책자금 한도 우대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그리고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세제혜택으로 돌아온다. 근로자의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도 50%까지 공제된다. 이미 도입한 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두 요건을 모두 넘어야 한다 — 성과급을 뺀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아야 하고, 성과공유로 지급·출연한 금액이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도입한 유형이 1개면 도약, 2~3개면 우수, 4개 이상이면 으뜸으로 단계가 갈리며 병역지정업체 가점이 이 단계에 따라 차등된다. 아직 도입 전이라면 협약서만 내고 미래성과공유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최초 1회뿐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50% 지원프로그램기타
자금·바우처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자금·바우처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10%
- 「세제혜택 :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프로그램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성과공유도입기업 수준별 단계(도약/우수/으뜸)에 따라 차등부여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세제혜택·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지원 종류
- 기타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안내_배포용_이미지_내용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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