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연장 수정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1 ~ 2026-10-20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업종
- 제조(일반)물류·운송IT·소프트웨어·통신도소매·유통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울산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중소기업울산
- 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제조(일반)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39세 이하*)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소재지가 울산이며, 대표자 또는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자본잠식 기업
-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 외국인근로자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대표자나 법인 이름으로 계약한 기숙사의 월세를 80%까지 돌려주는 사업이다. 다만 한도가 촘촘해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이내·최대 2인·9개월을 곱한 기업당 540만원이 천장이다. 월세의 80%가 30만원을 밑돌면 그 실비의 80%만 나오고, 보증금과 관리비는 사업주가 그대로 부담한다. 전입신고가 끝난 기숙사만 인정되며, 전입신고를 못 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공실 기간의 임차료는 지원되지 않지만 그 달에 15일 이상 이용했다면 지급되고, 선정 전에 이미 낸 임차료는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기업소유 건물이나 대표·임직원 가족 소유 건물과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제외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40만원 · 80% 지원
자금·바우처
기숙사비의 80%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540만원
-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4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 지원사항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 지원 기간
- 9개월
- 「| 내용 | 월30만원 이내 | 최대 2인 | 9개월 | 기업당 540만원 | 보증금 및 관리비 사업주 부담 |」
- 모집 규모
- 15개사·건
-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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