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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6 ~ 2026-10-26
- 수행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업종
- 농수산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인증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기타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납품 미완료
-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기본 지정기간 3년이 ’26.12.27. 끝나는 혁신제품만 대상이고,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만료된다. 가~라 요건 중 하나는 반드시 맞아야 하는데 공공조달 실적 1건 이상, 체결했지만 아직 못 넣은 계약,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 공공기관 구매확약서가 그것이다. 신청서·신뢰서약서·지정 인증서는 필수고 여기에 자격 증빙자료를 1개 이상 얹어야 접수된다. 반대로 특허·실용신안 권리가 소멸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거나, 동일 세부품명번호에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요건을 갖춰도 신청 자체가 막힌다. 통과하면 지정서가 갱신돼 1년을 더 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1차연장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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