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봉화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 모집 기간
- 2026-04-29 ~ 2026-11-30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봉화군인 소상공인
- 매출
- ’25년 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
- 인증
- 전년도(‘25 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 제외 대상
- 2026.1.1.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봉화군이 아닌 업체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기타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카드수수료를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수수료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금액은 신청자가 정하지 못하고 국세청이 넘긴 ’25년 카드 매출액을 1.1로 나눈 뒤 0.4%를 적용해 정해지므로, 매출이 작으면 5만원, 커도 40만원에서 끊긴다. 3억원 매출 한도를 채운 점포가 계산상 상한에 닿는 구조다. 심사는 선착순인데 순번은 온라인 등록 시각으로만 잡히고 행정복지센터·연합회 방문이나 팩스는 뒤로 밀린다. 접수 시점에는 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잔액을 알 수 없고, 예산범위를 넘겨 받아 둔 뒤 순번대로 심사하므로 접수증을 받았어도 소진되면 못 받는다. 신청 전 부가세 카드 매출 신고가 끝나 있어야 하고, 지급은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본인 계좌로 최대 2개월 안에 들어온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0만원
자금·바우처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봉화군)」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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