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모집 기간
2026-09-28 ~ 2026-11-06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타

신청 자격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 중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
  •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 필수)
제외 대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으며, 타 부처 간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도 불가합니다.
  •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법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려는 기업의 자격을 심사해 지정하는 절차다. 다섯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며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혼합형은 고용과 서비스 수혜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매출이나 유급근로자가 없어도 사업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신청 직전 월에 영업활동은 하고 있어야 하고, 공증받은 정관과 온라인교육플랫폼 필수과정 5시간 이상 이수 확인증이 빠지면 서류에서 걸린다. 부처형으로 지정되면 지역형이나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받을 수 없고,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의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른 요건을 다 채워도 지정되지 않는다. 접수는 SEIS 온라인만 인정되며 ‘임시저장’ 상태는 미신청으로 본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기타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종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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