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4차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공고

모집 기간
2026-09-09 ~ 2026-09-22
수행기관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업종
바이오·헬스케어식품·F&B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지역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업종
  •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을 활용한 제품의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영리기업바이오·헬스케어
인증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일반판매업 신고(등록)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함
제외 대상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 동일 내용으로 다른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제출 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 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 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 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이 기업 통장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다. 공급기관(공급기업)의 전문 서비스를 쓰는 간접지원 방식이라 대금은 결과평가와 증빙 확인을 거쳐 수혜기업 또는 공급기관에 지급되고, 신청 단계부터 공급기관 견적서와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를 내야 한다. 자부담은 지원 내역 총 금액의 10% 이상이며, 분야별 건당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기업이 떠안는다. 협약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안에 끝내야 하는 짧은 일정이라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우면 사전에 협의해 연장을 받아야 한다. 다섯 개 분야를 중복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분야마다 개별 신청이 필수이고, 패키지 지원만 PT 발표평가이며 나머지는 서면평가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일반판매업 신고를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선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1건당 8,000만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국내외 품질인증 지원

지원 한도
1건당 500만원
「- 국내 품질인증 지원(HACCP, GMP 등) 5,000 이내/건 1건 전국」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선정기업은 지원 내역 총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모집 규모
1개사·건
「- 국내 품질인증 지원(HACCP, GMP 등) 5,000 이내/건 1건 전국」
사용처(미검증)
국내 품질인증(HACCP, GMP 등) 획득 지원
자금·바우처

국외 인허가 지원

지원 한도
1건당 1,000만원
「10,000 이내/건 1건 전국」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선정기업은 지원 내역 총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모집 규모
1개사·건
「10,000 이내/건 1건 전국」
사용처(미검증)
제품 및 원료 등록(FDA, Novel Food, Health Claim, GACC, BPOM 등) 국외 인허가 대응
자금·바우처

시험평가 지원

지원 한도
1건당 500만원
「5,000 이내/건 5건 전국」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선정기업은 지원 내역 총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모집 규모
5개사·건
「5,000 이내/건 5건 전국」
사용처(미검증)
효능평가(함량 및 확인시험 등) 비용, 식품 안전관리 항목 및 유해 물질 시험평가 비용
자금·바우처

패키지 지원(인체적용시험 실증지원 + 국내 인허가)

지원 한도
1건당 8,000만원
「80,000 이내/건 1건 전국」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선정기업은 지원 내역 총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모집 규모
1개사·건
「80,000 이내/건 1건 전국」
사용처(미검증)
개별인정소재 등록 지원, 국내 인허가(기능성 원료 인정 등) 신청 컨설팅 비용 보조. 공급기관(공급기업)의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간접지원 방식
자금·바우처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 한도
1건당 300만원
「- 전시회 등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용 샘플 제작 3,000 이내/건 6건 전국」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선정기업은 지원 내역 총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모집 규모
6개사·건
「- 전시회 등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용 샘플 제작 3,000 이내/건 6건 전국」
사용처(미검증)
전시회 등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용 샘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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