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사하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4 ~ 2026-09-22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인증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
- 사업 승인(’26. 10. 예정) 후 ’26. 11. 30.까지 준공 및 보조금 신청이 반드시 완료 가능한 사업장(26년 내 폐업 계획이 없는 사업장)만 참여 가능
- IoT Gateway 제조사 버전테스트 V3.0 미만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e나라도움 정산을 미완료한 제조·설치업체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과태료 등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 체납 업체
보조금은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까지만 나오고 나머지 40%는 사업장이 낸다. 기기 종류별로 부착비용과 보조금 단가가 따로 정해져 있어 견적이 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도 자부담이다.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기술자문료(사업비의 5%, 100만원 한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승인은 2026년 10월에 나는데 준공과 보조금 신청을 2026. 11. 30.까지 끝내야 하고 사업비 이월이 안 되므로, 남은 기간 안에 계약·시공·그린링크 전송까지 마칠 수 있는 사업장만 실익이 있다. 5년 이내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되지 않고, 보조금은 사업장이 아니라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8만원 · 60% 지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설치비 한도 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적용」
자금·바우처
전류계·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
- 지원 한도
- 최대 18만원
-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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