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강진군 밀키트 판매업소 장비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1-15 ~ 2026-10-15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 업소
- 업력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지위승계 포함)
- 업종
-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 업소식품·F&B
- 기타
- 사업비 중 50% 이상 자부담 가능한 업소
- 제외 대상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로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주가 강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군비는 개소당 최대 3백만 원이고, 총사업비의 절반 이상은 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신청 단계에서 자부담금 확보내역으로 통장잔액 최소 300만 원을 증빙해야 하므로 현금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어렵다. 사업량이 1개소뿐이고 매월 15일 마감·월별 선정이어서 사업량이 마감되면 그 뒤로는 받지 않는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순서를 어기는 것으로, 대상자 확정 통보 전에 장비를 먼저 사거나 설치를 끝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견적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아야 하고, 영업주가 강진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개소당 300만원 · 50% 지원 ·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밀키트 상품 제작 및 보관기기(진공포장기, 급냉기 등) 구입비 지원
- 지원 한도
- 개소당 300만원
- 「※ 50% 이상 자부담 반드시 있어야 함 (개소당 군비 최대 3백만 원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사 업 비 : 6,000천 원(군비 3,00050%, 자부담 3,00050%)」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 50% 이상 자부담 반드시 있어야 함 (개소당 군비 최대 3백만 원 지원)」
- 모집 규모
- 1개사·건
- 「사 업 량 :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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