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OA비용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1-19 ~ 2026-12-31
- 수행기관
- 충북지식재산센터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인증
-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 처리 및 등록된 경우
- 기타
- 중간사건(OA) 대응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
- 등록비용 지원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되지 않은 건
- 해당 특허법률사무소가 해외권리화 풀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을 것
- 제외 대상
- 지원사업 선정 전 해외특허청에 제출이 완료된 건은 RIPC를 통한 사업수행이 전면배제(단순 비용정산)되므로 지원 불가능
- 해당년도 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함
지원금이 기업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협력기관(특허법률사무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업은 현금 40% 분담금과 부가세를 따로 낸다 — 협약금액 300만원이면 정부지원금 180만원, 기업부담금 120만원에 VAT 10만원이 더 붙는 구조다. 표의 국가별 금액은 한도일 뿐이어서, 부가세를 뺀 대리인수임료에서 자부담을 제외해 산정한 금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산정액만 지급된다. 관건은 신청 시점이다. 선정 전에 이미 의견서·보정서를 해외특허청에 제출한 건이나 납부기한을 넘겨 등록료를 낸 건은 대상이 아니고, 등록비용은 해당년도 내 등록이 안 되면 차년도로 넘길 수 없다. 중도 포기하면 권리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향후 5년간 지역센터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78만원~318만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등록 비용· 미 국
- 지원 한도
- 최대 216만원
- 「| | 등록 비용 | 미 국 | 2,160천원이내 |」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자부담금 : 현금 40%」
- 사용처(미검증)
- 해외권리화 풀에 등록된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한 해외 등록 비용(대리인수임료, 부가세 제외)
자금·바우처
등록 비용· 유 럽
- 지원 한도
- 최대 318만원
- 「| | | 유 럽 | 3,180천원이내 |」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자부담금 : 현금 40%」
자금·바우처
등록 비용· 기타
- 지원 한도
- 최대 120만원
- 「| | | 기타 | 1,200천원이내 |」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자부담금 : 현금 40%」
자금·바우처
OA 비용· 미국
- 지원 한도
- 최대 246만원
- 「| 해외 OA,등록 지원 (특허,상표,디자인) | OA 비용 | 미국 | 2,460천원이내 |」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자부담금 : 현금 40%」
- 사용처(미검증)
- 해외권리화 풀에 등록된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한 해외 중간사건(OA) 대응 비용(대리인수임료, 부가세 제외)
자금·바우처
OA 비용· 유럽
- 지원 한도
- 최대 210만원
- 「| | | 유럽 | 2,100천원이내 |」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자부담금 : 현금 40%」
자금·바우처
OA 비용· 중국,일본,특수국
- 지원 한도
- 최대 120만원
- 「| | | 중국,일본,특수국 | 1,200천원이내 |」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자부담금 : 현금 40%」
자금·바우처
OA 비용· 기타
- 지원 한도
- 최대 78만원
- 「| | | 기타 | 780천원이내 |」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자부담금 : 현금 40%」
이미지 파일 그대로 ·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OA비용지원사업 모집공고.png
추출 · 956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