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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2차 기계-부품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高유가 대응 수출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업종
제조(일반)물류·운송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수출

신청 자격

지역
  • 신청접수일 현재 부산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기업
매출
  • 매출액 300억 이하 기업(2025년도 기준)
업종
  • 제조업(C24~29, 30, 31, 32, 58, 72)제조(일반)
기타
  • 해외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기업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물류비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수출기업 중 국제운임·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DHL, FEDEX 등을 통한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중복수혜 금지) 동일한 건에 대해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휴·폐업 기업
  •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 상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지원 불가
  • 제출 서류가 허위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물류비를 기업이 먼저 쓰고 증빙을 내면 사용 금액의 50%를 최대 250만원까지 사후정산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평가 경쟁이 아니라 선착순이고 100개사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나므로, 서류를 미리 갖춰 일찍 내는 것이 사실상 관건이다. 보완 요청에 2일 안에 응하지 못하면 후순위로 밀려 예산이 먼저 바닥날 수 있다. 인정되는 비용은 국제운임과 현지 창고료·현지 내륙운송료이며 국내 내륙운송료는 빠지고, 특송은 수출자가 직접 부담한 운임만 해당한다. 부산 제조기업이라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 소재지가 다르면 지원받지 못하며, 2025년 매출은 3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250만원 · 50% 지원
자금·바우처

高유가 대응 수출-입 물류비 지원

지원 한도
최대 250만원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0만원 (사용 금액의 최대 50%)」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0만원 (사용 금액의 최대 50%)」
모집 규모
100개사·건
「ㅇ (지원규모) 100개사 / 업체당 최대 250만원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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