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융자·보증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6차)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6 ~ 2026-10-01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업종
- 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기타
- 한국형녹색분류체계에부합하는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0해딩사업(프로젝드)의조달자금용도에시설자금을 만드시포함힐것
-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용도에시설자금을50%이상 포함할 것
-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6.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 제외 대상
- 녹색자산유동회증권발행 지원사업에침여했거나침여 중인기업이이차보전 지원금을지급받은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재신청
- 사업공고일기준최근2년 이내정부지원사업 또는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의처분을받은사실이있거나, 보고·정산·반환등 관계법령에따른조치를이행하지않은 기업 및 그 기업의대표자
- 과거기업의부도 발생으로 인해신보,기보,보증재단이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 회사채발행이 불가능한기업
- 매출채권보험미결제(부도) 기업
- 매출채권팩토링미결제기업
- 회생절차구조조정절차진행 중인기업
- 기업의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영위하는기업
-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사유발생 기업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허위자료를제출한 사실이있는기업
- 신용보증기금의보증부대출금을용도 외로사용한기업
- 당기 결산서CPA감사의견이"부적정"또는"의견거절"인기업
- 금융업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잠식 또는자기자본대비 총차입금 비율과다기업
- 최근2개년연속 매출액 감소및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 당기매출액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비율 과다
- 전기 대비 당기매출액 과다 감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생기는 회사채 이자를 대신 덜어 주는 구조다. 1차년에 중소기업은 발행금리에서 연 3%p, 중견기업은 2%p를 보전받고 2·3차년은 1차년 지원액의 50% 내외로 줄어든다. 발행금리가 지원금리보다 낮으면 발행금리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오므로 참여기업별 연간 3억원 한도를 그대로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이 들어가야 하고 중견기업은 그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연도 안에 조달자금 일부라도 써야 한다. 총 예산이 300백만원이라 접수기간이 남아도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고, 발행은 11월 말 예정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3억원 · 금리 3%p 감면
융자·보증
이차보전· 1차년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참여기업별지원한도는연간최대3억원」
- 이차보전
- 3%p 감면
- 「1차년 중소기업: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p 이내」
융자·보증
이차보전· 1차년 중견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참여기업별지원한도는연간최대3억원」
- 이차보전
- 2%p 감면
- 「1차년 중견기업: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6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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