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2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4 ~ 2026-09-28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인증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 기타
- 중소·중견기업
- 수출 중소·중견기업
-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
- 국내 법인이 직접 또는 국내 법인의 통제 하에 국내 생산한 제품
- 대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전액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미투상품으로 확인 된 경우
- 권리자가 상품의 인증기준을 실질적으로 확인·점검하기 곤란한 경우
- 표장의 사용에 관한 품질관리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신청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한 번으로 끝나지만, 사용허락과 비용 지원은 별개다. 심사 평균 70점을 넘겨 사용허락을 받아도 정부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끊기므로 허락이 곧 지원 확정은 아니다. 지원은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이고 나머지는 기업이 현금과 현물로 채우며, 대기업은 전액 자부담을 조건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라벨형은 건당 15원 이내에서 수행기관과 단가를 협의하되 지원금을 고려한 기준은 7.5원이고, 설비 구입비를 지원받으면 그 금액만큼 실제 생산 실적을 내야 한다. 사용 허락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지만, 제출한 인증기준의 유효기간이 더 짧으면 그에 맞춰 줄어든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억원 · 50% 지원프로그램수출·해외진출
자금·바우처
도입비용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2억원
-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제공·실태조사
- 지원 종류
- 수출·해외진출
프로그램
범정부 대응
- 지원 종류
- 수출·해외진출
출처 파일 그대로 · ★[변경공고]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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