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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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인증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소상공인
기타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가능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폐업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상 공사 관련 업종이 되어있어야 하며, 견적서 상 구체적 철거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 부가세 지원 제외,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부동산업
  • 보건업
  • 카지노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약국, 한약국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돈이 나가는 시점이 까다롭다. 폐업신고를 먼저 하고 철거·원상복구까지 끝낸 건만 인정되며, 신청인 통장으로 최대 2백만원이 사후 이체된다. 견적서 공급가 기준이라 부가세는 빠지고, 철거비를 현금으로 치렀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지원이 안 된다 — 이체확인증이나 카드내역서가 없으면 증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도 관문이다. 자가 건물이거나 무상임차로 계약서를 썼다면 대상이 아니고, 완료확인서에는 임대인 날인이 필요하다.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유사 사업으로 철거비를 이미 받았다면 제외되고, 지원받은 자리에서 3년 안에 다시 창업하면 환수 대상이 된다.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에 못 미친 폐업도 걸러진다. 선착순 예산 소진 방식이라 마감이 예고 없이 앞당겨질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200만원
자금·바우처

사업정리비용 지원· 폐업신고 및 철거·원상복구 완료 건

지원 한도
최대 200만원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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