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하반기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업종
- 관광·여행·숙박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등
- 업종
-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관광·여행·숙박
- 기타
- - 인원: 10인 이상
- - 관광: 유료관광지·레저관광 등 2곳 이상
- 행사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 필수
- 제외 대상
- 동일 행사에 대해 제주도(협회 및 유관기관 포함)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단체 구성원 중 주소지가 제주도인 사람은 지원 인원에서 제외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영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전신청 후 인원 변동으로 최소 인원(10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상반기 지원한도 소진 업체는 하반기 지원 불가
- 제주관광 저해를 조장하는 여행상품 제외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표의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로는 차량 임차비 실비만 나온다. 중형·대형을 빌렸더라도 최소 탑승인원(중형 16인, 대형 26인)에 미달하면 실제 탑승인원 기준으로 깎인다. 흔한 짐작과 달리 비수기(6~8月) 지원액이 성수기보다 한 단계 높고, 성수기·비수기는 여행상품 시작일로 가른다. 업체당 한도는 연 3,500천원이며 상·하반기를 통틀어 계산해 상반기에 소진한 업체는 하반기에 받을 수 없다. 단체 구성원 중 주소지가 제주도인 사람은 인원에서 빠지므로 최소 10인은 도외 관광객으로 채워야 한다. 사전신청서는 행사 시작 7일 전까지, 결과신청서는 30일 내 제출해야 하고 제주도 타 지원사업과 중복은 불가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30만원~80만원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10~15인승 성수기 1박
- 지원 한도
- 최대 30만원
- 「| 10~15인승 | 300,000 | 500,000 | 400,000 | 600,000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10~15인승 성수기 2박
- 지원 한도
- 최대 50만원
- 「| 10~15인승 | 300,000 | 500,000 | 400,000 | 600,000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10~15인승 비수기 1박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 「| 10~15인승 | 300,000 | 500,000 | 400,000 | 600,000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10~15인승 비수기 2박
- 지원 한도
- 최대 60만원
- 「| 10~15인승 | 300,000 | 500,000 | 400,000 | 600,000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16~25인승 성수기 1박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 「| 16~25인승 | 400,000 | 600,000 | 500,000 | 700,000 |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16~25인승 성수기 2박
- 지원 한도
- 최대 60만원
- 「| 16~25인승 | 400,000 | 600,000 | 500,000 | 700,000 |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16~25인승 비수기 1박
- 지원 한도
- 최대 50만원
- 「| 16~25인승 | 400,000 | 600,000 | 500,000 | 700,000 |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16~25인승 비수기 2박
- 지원 한도
- 최대 70만원
- 「| 16~25인승 | 400,000 | 600,000 | 500,000 | 700,000 |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26~45인승 성수기 1박
- 지원 한도
- 최대 50만원
- 「| 26~45인승 | 500,000 | 700,000 | 600,000 | 800,000 |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26~45인승 성수기 2박
- 지원 한도
- 최대 70만원
- 「| 26~45인승 | 500,000 | 700,000 | 600,000 | 800,000 |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26~45인승 비수기 1박
- 지원 한도
- 최대 60만원
- 「| 26~45인승 | 500,000 | 700,000 | 600,000 | 800,000 |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26~45인승 비수기 2박
- 지원 한도
- 최대 80만원
- 「| 26~45인승 | 500,000 | 700,000 | 600,000 | 800,000 |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리프트버스 성수기 1박
- 지원 한도
- 최대 50만원
- 「| 리프트버스 *휠체어 취약계층 | 500,000 | 700,000 | 600,000 | 800,000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리프트버스 성수기 2박
- 지원 한도
- 최대 70만원
- 「| 리프트버스 *휠체어 취약계층 | 500,000 | 700,000 | 600,000 | 800,000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리프트버스 비수기 1박
- 지원 한도
- 최대 60만원
- 「| 리프트버스 *휠체어 취약계층 | 500,000 | 700,000 | 600,000 | 800,000 |」
자금·바우처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리프트버스 비수기 2박
- 지원 한도
- 최대 80만원
- 「| 리프트버스 *휠체어 취약계층 | 500,000 | 700,000 | 600,000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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