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1 ~ 2026-10-16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매출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근로자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인증
-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
-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 융자신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 또는 제출한 업체
-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붙임1]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군이 직접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협약 금융기관 대출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한도와 금리는 은행 여신규정과 신용도·매출액에 따라 정해져 최대 50백만원을 신청해도 감액되거나 거절될 수 있고, 군은 그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만 부담한다. 4분기는 보증대출이 빠져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만 가능하며, 우체국은 보험 환급금 대출과 예금담보계좌 대월만 된다.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승인이 실효되어 이차보전금도 나오지 않는다. 조기상환하더라도 기존 대출일로부터 5년간은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접수가 7억원을 넘으면 신규 신청자가 먼저 선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000만원 · 금리 3.5%p 감면
융자·보증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융자금액 : 최대 50백만원」
- 이차보전
- 3.5%p 감면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대출 기간
- 5년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거치 기간
- 2년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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