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정ㆍ응용 솔루션 AX R&D, 응용 제품 AX R&D)
- 모집 기간
- 2026-10-29 ~ 2026-11-12
- 수행기관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업종
- AI·데이터기계·장비·로봇의료기기바이오·헬스케어IT·소프트웨어·통신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주관)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기관·대학·연구소 등대구
- 업종
- 정보통신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IT/SW 포함 기업 (표준산업분류 코드상 IT/SW 관련 분류에 속한 기업)IT·소프트웨어·통신
- 인증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 마감일 기준)
- 역외 소재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본사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대구 이전 완료 필요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대구 소재 AI·SW 등 정보통신기업* 1개 이상 참여 필수
- 제조·공정 관련 파일럿 생산시설을 활용한 실증이 포함된 과제는 대구지역 내에서 해당 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임상시험이 필요한 과제는 전체 임상시험 참여기관의 50% 이상을 대구지역 상급 종합병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제외 대상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정공모 15개 과제를 과제별로 신청하는 구조라, 어느 RFP에 접수하는지가 곧 지원 규모를 정한다. 주관은 대구광역시 소재가 원칙이고 역외 기관은 협약체결 전까지 본사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대구로 옮겨야 하며, 기업이 주관이면 접수 마감일에 이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여야 한다. 공동연구개발기관에는 대구 소재 AI·SW 정보통신기업이 1개 이상 들어가야 하고, 임상시험이 필요한 과제는 참여기관의 50% 이상을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채워야 한다. 전액 지원이 아니다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부담으로 매칭하고 그중 10% 이상은 현금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매 5억원당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독 응모면 통과 기준이 70점에서 75점으로 올라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자부담 25%
자금·바우처
고정밀·고난이도 공정 수행 자율 제조 로보틱스·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자금·바우처
글로벌 인증 기준 적합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자금·바우처
뇌질환 진단/치료 BCI (Brain-Computer Interface)·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자금·바우처
다양한 생산 공정 적용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자금·바우처
비정형 공정 대응 자율 체인징형 AI 휴머노이드·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자금·바우처
에너지 효율을 위한 AI 휴머노이드 로봇 전신·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자금·바우처
완전 자율주행·작업을 위한 다목적 농업로봇·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 모집 규모
- 1개사·건
- 「완전 자율주행·작업을 위한 다목적 농업로봇12.24116.67 KE-R-3-2 1 개발 (10.49+1.75)(100+16.67)」
자금·바우처
이동식 양팔 휴머노이드 AX 로봇 개발·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자금·바우처
초연결 수술환경 기반의 다종 수술 대응·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자금·바우처
AI 기반 뇌혈관 스텐트 정밀 제조·치료 솔루션 개발·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자금·바우처
AI 기반 다종 이동체 수직 통합 자율 플랫폼·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 모집 규모
- 1개사·건
- 「AI 기반 다종 이동체 수직 통합 자율 플랫폼9.3123.33 KE-R-2-5 1 개발 (모듈-시스템-SW통합) (7.54+1.76)(100+23.33)」
자금·바우처
AI 기반 미도래 감염병 인식물질 조기 발굴·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자금·바우처
AI 기반 파킨슨병 조기진단·예측 맞춤형 플랫폼 개발·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자금·바우처
AI 자율협업 기반 휠드 휴머노이드 모바일·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자금·바우처
RAG·LLM 기반 소아 신체·정서·발화 통합 임상· 1차년도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번호제2026-643호)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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