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7 ~ 2026-10-08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창업
-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 지역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업력
-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 인증
- 관내 청년 창업자청년
-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예비창업
- 기타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 월 임차료 20만원 이상일 것
-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임대인이 신청자(공동대표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남해군에서 창업 관련 임차료(임대료)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 중앙부처·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임차료 등 유사한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프랜차이즈(가맹점), 무점포(인터넷 판매 등), 무인점포 사업자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 등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숙박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 통신판매업,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임차료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료의 70%를 대주지만 산정 기준이 되는 월세는 50만원이 상한이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월 35만원에서 멈춘다. 50만원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몫이고, 관리비·공과금은 임차료로 치지 않는다. 월 임차료가 20만원에 못 미치면 자격 자체가 없다. 먼저 임차료를 낸 뒤 이체 증빙을 내야 계좌로 들어오는 후불 방식이며, 일부만 납부한 달은 그 납부액의 70%만 나온다. 10개월간 최대 350만원, 12명 내외를 뽑는다. 예비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50만원 · 70% 지원 · 자부담 30%
자금·바우처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350만원
- 「| 지원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
- 「| 지원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
- 자부담
- 30% (총사업비 기준)
- 「| 자 부 담 | 월 임차료의 30%는 본인 부담 |」
- 지원 기간
- 10개월
- 「| 지원기간 | 최대 10개월(사업기간 2026. 11. ~ 2027. 12.) |」
- 모집 규모
- 12개사·건
- 「| 지원인원 | 12명 내외(신청 결과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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