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진천군 2026년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내수
신청 자격
- 지역
- 진천군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 업종
- 공고일 기준 관내에 공장등록 되어 있는 제조기업제조(일반)
- 인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각 1부공장등록
-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외 대상
-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 개별참가가 아닌 타 기관 등에서 구성한 단체관에 참가하는 업체
- 신청기업이 아닌 타 기업 또는 타 기관 명의로 부스를 운영하는 경우
-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경쟁보다 접수 속도가 관건이다. 선착순으로 13개사 내외를 채우면 예산이 소진돼 마감된다. 기업당 한도 150만원은 부스임차료와 장치비를 합친 금액이고,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이라 실제 체감 보전액은 더 작다. 부속시설 운영 사용료는 장치비에서 빠진다. 연내 정산 때문에 2026년 11월 30일 이후 개최되는 행사는 대상이 아니며, 신청은 개최일 1개월 전까지 끝내야 해서 이미 일정이 임박한 전시회는 쓸 수 없다. 타 기관이 꾸린 단체관에 들어가거나 다른 명의로 부스를 운영하면 제외되므로 개별 참가여야 한다. 지원금은 행사 참가 후 15일 이내 정산서류를 내야 나오고, 중도포기하면 2년간 신청이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50만원
자금·바우처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150만원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500천원 이내」
- 모집 규모
- 13개사·건
- 「지원규모: 13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1,500천원)」
자금·바우처
부스임차료
- 지원 한도
- 최대 150만원
- 「‣독립 또는 기본부스 임차료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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