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 업종
- 5대 생활밀접업종 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소매·유통
- 인증
-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 세 이하인 소상공인청년
- 기타
- 정상 영업 중인 업체
-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보증부 대출이라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와 은행 대출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돈이 나온다.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이어서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한 번에 갚는다. 금리는 CD91일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1.7%가 붙지만 이 중 2.7%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전광역시가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이자지원은 2년이고 가산금리는 최대 5년 적용이며, 연 1% 이내 신용보증수수료는 별도다. 폐업·연체·회생이나 타 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자지원이 중지된다. 재원 3,150억원은 청년·생활밀접업종·일반으로 나뉘어 있고 은행별 한도가 소진되면 타행으로 진행한다. 2026년 특례보증을 이미 받았거나 초저금리 특별자금 보증잔액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재단 보증 2억원 또는 세 기관 합계 4억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7,000만원 · 금리 2.7%p 감면 · 보증료 1%
융자·보증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 지원 한도
- 최대 7,000만원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보증료율
- 연 1%
- 「(신용보증수수료 ) 연 1%이내」
- 대출 기간
- 2년
- 「(대출기간 )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거치 기간
- 2년
- 「(대출기간 )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융자·보증
이자지원
- 이차보전
- 2.7%p 감면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출처 파일 그대로 ·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pdf
추출 · 1,252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