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강원
- 매출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체
-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인증
-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
- 제외 대상
- 휴업·폐업 업체
- 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세무사·회계사에게 낸 수수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실비로 돌려받는 사업이다. 먼저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수수료 지급 증빙을 갖춘 뒤 사업자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접수순으로 순차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12월 10일 전에도 끝나므로 서두르는 편이 낫다. 사업주 주소지와 사업장이 모두 평창군 안에 있어야 하고, 2025년 매출액이 3억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다. 지급까지는 접수 후 약 2주~1개월이 걸린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0만원
자금·바우처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10만원
- 「지원내용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hwpx 파일을 PDF 로 변환해 보여드립니다 · 2026년 평창군「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공고.hwpx
추출 · 1,491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