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간접 수출입업체(업종무관)
- (직접) ‘25년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 (간접) ’25년도 1월 1일 이후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 제외 대상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참고 1] 참조
업종 제한은 없고 중동분쟁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이라는 점만 증빙하면 되는데, 직접 수출입 실적이 없어도 수출입기업과의 납품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로 간접 피해를 입증하는 길이 열려 있다. 금리는 변동(시중대출)금리를 그대로 따르고 도가 이자차액 2.0%를 보전하는 구조라 실부담은 은행 금리에서 2%를 뺀 수준이 된다. 한도는 업체당 2억원이지만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로 잘리며, 대신 기존 경영안정자금 한도와는 별도로 쓸 수 있다. 심사평가를 생략해 서류 확인만으로 지원이 통보되지만 그다음 은행 여신심사와 담보 조건이 남아 있어 사전 은행 상담이 사실상 첫 관문이다. 정부·지자체 정책자금·보증·보조금 지원실적 합계가 100억원을 넘으면 그 단계에서 걸러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2억원 · 금리 2%p 감면
융자·보증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 지원 한도
- 최대 2억원
-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
- 이차보전
- 2%p 감면
- 「라. 이자차액보전 : 2.0%」
- 대출 기간
- 2년
-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거치 기간
- 2년
-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출처 파일 그대로 · 중동 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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