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5-06 ~ 2026-12-10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 근로자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소상공인
- 기타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제외 대상
- 지원중단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또는 소상공인 자격 상실 시
- 신청자 본인의 동일사업 중복신청으로 수혜받은 지원금은 반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고 보험료를 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신청 자격이 생기고, 낸 돈의 일부를 뒤에 환급받는 구조라 선납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환급률은 가입 때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 등급으로 갈린다 —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로, 보수액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커지는데 환급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한 번 신청하면 3년간 적용되고 2026년 1월 납부분까지 소급되지만, 지급은 분기별 대상자 확정 후 2개월 이내로 늦다. 정부가 별도 고시로 최대 80%를 지원하게 되면 시비 지원율이 등급 구간별로 조정될 수 있어 위 비율이 고정값은 아니다.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거나 소상공인 자격을 잃으면 지원이 끊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50% 지원
자금·바우처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자금·바우처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5~8등급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40%
- 「-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자금·바우처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9~12등급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30%
- 「-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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