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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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근로자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제외 대상
  •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 산재보험표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 지원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제외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전년도 동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유형과 동일한 유형 재신청 불가

보조율이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90%라 부가세와 자기부담 10%는 사업장이 떠안는다. 신청 단계에서 자기부담 확약서를 따로 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이 먼저 서 있어야 한다. 방호장치·보호구·휴게시설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최대 200만원 한도 안에서 세 항목을 섞어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교부 결정 전에 먼저 사 둔 물품이나 끝낸 공사는 인정되지 않으니 구매 시점을 통보 이후로 잡아야 하고, 전년도에 지원받았다면 그때와 같은 유형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상시접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고,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최근 3년간 산재가 있었던 곳이 먼저 선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20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지원 한도
최대 200만원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90% 지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90%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90% 지원」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사업종료 후 정산완료까지 자기부담 사업비 10%이상을 성실히 확보하고 교부조건에 맞춰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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