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의료기기ㆍ바이오 부품ㆍ모듈 인증시험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AIㆍ빅데이터 기반 의료ㆍ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 업종
- 의료기기바이오·헬스케어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지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이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 소재경남
- 업종
- 관내 의료·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의료·바이오산업으로 전환 예정인 전·후방 기업바이오·헬스케어
- 기타
- 창원특례시 외 지역에 소재하나,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 종료일 전까지 본사·공장·연구소 중 1개 이상을 창원특례시로 이전할 예정인 의료·바이오 관련 기업
- 지역이전 예정 기업은 [서식 6 기업 이전 확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외 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 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이 기업 통장에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다. 시험·인증을 맡는 공급기관을 통해 서비스로 제공되고, 1개사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며 이를 넘는 비용은 선정기업이 직접 낸다. 여기에 지원내역 총 금액의 25% 이상을 현금으로 지출해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으로 증빙해야 하므로, 한도를 다 쓰면 기업이 따로 부담할 금액이 생긴다. 창원 밖 기업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종료 전까지 본사·공장·연구소 중 하나를 창원으로 옮기겠다는 이전 확약서를 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이 따로 없는 대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고 뽑는 곳은 4개사 내외라, 서류를 갖춘 뒤 늦게 내면 자리가 남지 않을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500만원 · 자부담 25%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인증시험 기술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1,500만원
- 「최대 (디지털건강의료기기 등)KoTHEA 1500만」
- 자부담
- 25%
- 「선정기업은 지원내역 총 금액의 25% 이상 자부담 필수」
- 모집 규모
- 4개사·건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 사용처(미검증)
- 전기·기계적 안전성(IEC 60601-1), 성능 및 사용적합성, 소재·구조 안전성, 소프트웨어 검증(IEC 62304) 등 신청 품목의 인증·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국내외 시험평가·인증
프로그램
인증·인허가 사전검토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인증·인허가 컨설팅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_1._의료기기·바이오_부품·모듈_인증시험_기술지원_기업모집공고문(수정공고)_202609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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