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홍성군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5 ~ 2026-09-30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기준 홍성군 소재 사업장
-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중 아스콘 업종제조(일반)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우선지원)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받은 사업장
- 예산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자부담으로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방지시설 성상에 따라 보조금 상한이 크게 갈린다. 입자상·가스상 일반은 최대 2.7억원, RTO·RCO·전기집진 등은 5.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7.2억원이다. 설치비 한도와 보조금 한도의 차이가 곧 자부담으로, 사업예산도 국비 50%·지방비 40%에 자부담 10%로 짜여 있다. 단가표 금액이 상한이라 실제 설치비가 더 낮으면 그 금액 기준으로 지원되고, 한도를 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해야 한다. 대상은 홍성군 소재 4~5종 아스콘 업종이지만 예산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가능하다. 사업승인 뒤 1개월 이내 공사계약, 계약 후 3개월 이내 설치를 마쳐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상 운영과 IoT 자료 전송 의무가 붙어, 폐업이나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80%까지 환수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2.7억원~7.2억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2.7억원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국비 330(50%), 지방비 264(40%), 자부담 66(10%)」
자금·바우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2.7억원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국비 330(50%), 지방비 264(40%), 자부담 66(10%)」
자금·바우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RTO, RCO 등
- 지원 한도
- 최대 5.6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국비 330(50%), 지방비 264(40%), 자부담 66(10%)」
자금·바우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7.2억원
-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국비 330(50%), 지방비 264(40%), 자부담 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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