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융자·보증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01-07 ~ 2026-09-30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업종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식품·F&B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식품·F&B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식품·F&B
- 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 시장․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
-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금을 환수 조치하고 5년 이내 동 자금을 융자하지 아니함
이자는 연1%지만 대출금리가 아니라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붙고, 2년 거치 뒤 3년차부터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한다. 한도는 업종에 따라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갈리며 화장실 개선분 2천만원을 얹어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재원이 2억원뿐이라 시·군 융자심의와 도 추천을 거치는 순서가 중요하다. 주의할 지점은 순서다. 자비로 개보수를 끝낸 뒤 신청하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대출을 먼저 받아야 하고,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착수한 뒤 완료 1개월 내 시·군에 보고해야 한다. 연 매출 30억 이상 업소와 단란·유흥주점은 제외되지만 화장실 시설개선은 예외로 열려 있다. 실제 대출은 도 협약은행인 하나은행 21개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1,000만원~5,000만원 · 연 1%
융자·보증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5천만원 |」
- 금리
- 연 1%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거치 기간
- 2년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보증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 3천만원 |」
- 금리
- 연 1%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거치 기간
- 2년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보증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 1천만원 |」
- 금리
- 연 1%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거치 기간
- 2년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보증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 2천만원 |」
- 금리
- 연 1%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거치 기간
- 2년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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