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업종
- 도소매·유통관광·여행·숙박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 지역
- 전국 지방정부의 능동적 참여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개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 추진전국
- 업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도소매·유통
- 기타
- 신청주체 : 지방정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신청한 곳
-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 행사개최 여건(전시장소, 숙소, 교통 등)을 갖춘 기초지방정부
- 개최지 최소요건 : 실내·외 행사장 면적(10,000㎡), 주차가능대수 500대 이상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이 가능한 곳
- 제외 대상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
-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중기부,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사업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27년 전통시장 육성사업(舊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중인 시장(계속사업 포함)
- ’15년~’26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장
- ’27년 상권활성화사업,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시장(계속사업 포함)
-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을 지원받은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2026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지회
신청은 상인회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한다. 기초지방정부가 소상공인24로 올리고 광역이 검토·승인해야 접수되므로 상인회는 관할 시·군·구와 먼저 협의해야 하고,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다섯 갈래의 한도와 매칭 비율이 모두 다르다. 문화관광형은 3년간 시장당 20억원이지만 국비가 50%뿐이고, 시장경영지원은 1년 4,500만원에 국비 80%, 안전관리패키지는 점포당 500만원에 국비 70%로 나머지는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 지역상품전시회는 국비 4,000만원을 받아도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지방비·자부담으로 채워야 하고, 박람회 개최지는 국비 5억원에 지방비 3억원 부담이 조건이다.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는 공통 문턱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시장당 20억원 · 80% 지원 · 자부담 20~50%
자금·바우처
시장경영지원· 1년간
- 지원 한도
- 시장당 4,500만원
- 「시장당 최대 45백만원 (1년간)」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모집 규모
- 400개사·건
- 「□ 지원규모 : 400곳 내외」
자금·바우처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국비 최대 5억원」
- 자부담 금액
- 3억원
-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자금·바우처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년간
- 지원 한도
- 점포당 500만원
- 「점포당 최대 5백만원 (1년간)」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
-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 자부담
- 30% (총사업비 기준)
-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 모집 규모
- 300개사·건
- 「□ 지원규모 : 300곳 내외」
자금·바우처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3년간
- 지원 한도
- 시장당 20억원
- 「시장당 최대 20억원 (3년간)」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국비: 50% ▪지방비: 50% (단,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
- 모집 규모
- 30개사·건
- 「□ 지원규모 : 30곳 내외」
자금·바우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 지원 한도
- 지회당 4,000만원
- 「선정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국비: 50% 이하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국비: 50% 이하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 모집 규모
- 10개사·건
- 「□ 지원규모 : 10곳 내외」
출처 파일 그대로 · 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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